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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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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중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자 |
접수부서 | 안전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안전관리과 |
경유/협의부서 | 읍·면 |
제출처 | 안전관리과 |
구비서류 | 진단서, 확인서 등 |
서식파일 |
![]() ![]() ?atchFileId=FILE_000000000187924&fileSn=0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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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결정 ⇒ ⑤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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