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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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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2-02-19 | 조회 |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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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8624&fileSn=0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2-301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8624&fileSn=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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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2022. 2. 19.(토) 0시 ~ 2022. 3. 13.(일) 24시 ○ 대 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 식당·카페이용시 접종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방역패스는 유지(QR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유지하는것이 효율적)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 ♣ 대도민‘잠.시.멈.춤.’캠페인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 불필요한 이동 및 모임 자제, 비대면 방문 등 도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 ▶ 모임을 줄인 만큼 안심이 커집니다 ▶ 문박을 나설때는 맞다,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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