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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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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2-02-18 | 조회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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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8601&fileSn=0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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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 방역패스는 유지(QR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유지하는것이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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