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조치 행정명령 공고 알림('21.12.18.~'22.1.2.) | ||||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1-12-17 | 조회 | 1897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67223&fileSn=0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925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7223&fileSn=1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안마소 둥.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7223&fileSn=2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실내체육시설.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7223&fileSn=3 (별첨)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
||||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추가조치 행정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 대 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추가 강화조치 * 2021.12.22. 일부 변경사항* - ① 시설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시합 가능) ② 마사지업소, 안마소 운영시간 제한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 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