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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 1인이상 노동자 사업장 및 인력사무소 외국인 노동자 PCR검사 일제검사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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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1-08-26 | 조회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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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5103&fileSn=0 외국인 근로사업장 및 휴가복귀전 일제검사 시행계획 현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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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인이상 노동자 사업장 및 인력사무소 외국인 노동자 대상 PCR검사가 일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 2021. 8. 26.(목) ~ 2021. 9. 1.(수) / 1주일
□ 주요내용 • (적용대상) 서천군 관내 외국인 1인이상 고용하는 업체, 인력사무소 외국인 노동자, 농·어업·축산업분야 노동자, 각종 건설현장 사업장 • (적용내용)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주)는 기간 내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고용할 것. * (검사제외) 8월16일(월) 이후 코로나19 PCR검사 후 음성결과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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