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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 시행 알림(8.23.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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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1-08-22 | 조회 | 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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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4995&fileSn=0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1358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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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3단계 방역조치 행정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명령 개요
1.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벌칙·과태료·행정처분) 동법 제80조, 제83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2. 처분대상: 충청남도 전역 * 서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
3.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3단계 연장 조치
4. 처분기간: 2021.8.23.(월) 0시 ~ 2021.9.5.(일) 24시까지
5. 세부내용: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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