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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 방역조치 변경사항 알림(6.1 ~ 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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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1-06-03 | 조회 | 282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63069&fileSn=0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95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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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간: 6.1.(화) ~ 6.13.(일) 대상지역: 충청남도 전 지역 주요내용: 사적모임 금지 기준 완화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인+예방접종자(2인) → 허용(위반 아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행정명령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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