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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연장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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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2-02-07 | 조회 | 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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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8360&fileSn=0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2-217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8360&fileSn=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중수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8360&fileSn=2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충청남도 고시 제2022-6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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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2022. 2. 7.(월) 0시 ~ 2022. 2. 20.(일) 24시
○ 대 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연장 적용
◎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없음) ▶ 식당·카페이용시 접종미완료자 1인 단독이용만 가능 ▶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해제 - 2㎡당 1명 또는 좌석 한칸 띄어 앉기 ◎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붙임3참고
♣ 대도민‘잠.시.멈.춤.’캠페인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 불필요한 이동 및 모임 자제, 비대면 방문 등 도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
▶ 모임을 줄인 만큼 안심이 커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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