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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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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1-04-30 | 조회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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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란 만14세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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