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많은 조사에서 밝혀진대로.
첫째, 서천특화시장 화재 이후 일부상인들이 자신들의 냉동창고를 확장하여 불법으로 설치하려다가, 냉동창고 설치에 방해가 된다는 부당한 사유로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포토존)을 산소용접기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용물 손괴행위이며, 시장질서를 매우 문란한 불법행위입니다.
이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여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민속5일장 상인들에게 부당하게 지세명복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속 5일장 상인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상인회의 주요 임원들에 대하여 시장질서 문란의 책임을 물어 전원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천군수의 시장관리자 승인도 없이 불법적으로 시장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등, 시장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자 전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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