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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미신고자에 대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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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이승진 | 등록일 | 2006-03-31 | 조회 | 6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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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6년 04월 10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등록 ․ 정정 ․ 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21조의4제2항).
( 담당자 : 이승진 문의전화: 041-956-3001 ) 2006년 03월 31일
장항읍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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