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분야 -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별로 적절한 보온을 실시하고 - 온실작물 동해 방지대책 시행(난방, 온실커튼, 물커튼, 축열주머니 등) - 온실출입문은 2중으로 설치하고 북쪽벽에는 보온벽 및 방풍벽을 설치하여야 함 - 하우스주변 단열재 설치 및 보온덮개 설치하여야 함 -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하여야 함 - 기온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정비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함 - 축사 등에는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및 난방기를 준비하고 -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 및 보온을 실시하여야 함 - 한파관련 기상특보를 수시청취하고 미리 미리 대비하여야 함
○ 수산분야 - 축제식 양식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에 사육지 면적의 1%이상을 확보하여 월동장 설치하고 - 육상양식장에는 방풍망을 설치하는 등 보온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장기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한파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양식어류를 조기출하 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파가 예상될 경우에는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집어하여 동사를 방지하여야 함 - 어류가 동사할 경우 냉동 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 피해가 발생시는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함
○ 전기분야 - 과도한 전열 사용 금지기 사용을 금지하고 -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전열기 사용시 1시간 사용 후 15분 휴식을 생활화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하여야 함 -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함 - 하나의 콘센트에 다시 여러개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등 과도한 플러그 사용금지 - 전기 고장시 즉시 한전에 신고하고 개인이 임의조작 금지 -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가스분야 - 가스잔량을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가열금지 - LPG 싸이폰용기(LPG기체와 액체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는 반드시 기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만 사용 - LP가스 사용시, 이상이 발견되면 가스공급자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을 것 - 가스보일러 사용전에 환기구나 배기통이 막혀있는지 확인 - 가스의 누출여부를 비눗물 등으로 호스·배관 연결부와 같은 이음부를 수시로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