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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닐하우스 피해경감을 위한 농가 행동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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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접수 | 등록일 | 2008-01-02 | 조회 | 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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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 기상특보(대설, 강풍), SMS 문자, 방송 등 지속 확인 ○ 마을·작목별 비상연락망 및 공동 제설작업체제 구축 ○ 겨울철 대설 이전에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보강, 보수 【눈이 내릴 때】 ○ 대설시점에서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피복을 제거함으로서 실내 열이 외부필름에 빨리 전달되어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속 눈 치우기 실시 ○ 수막시설의 경우 많은 지하수를 살수하여 눈 녹이기 ○ 시설붕괴 우려시 급박한 경우, 비닐 찢기를 통해 시설 붕괴 예방 【피해를 복구할 때】 ○ 조속한 복구, 응급보온을 통해 작물의 동해, 저온피해 방지 ○ 풍속, 적설심 등 지역별 기상여건에 맞는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 대설로 인한 단동하우스 측벽 붕괴 방지를 위해 동간 간격을 넓게 설치 ○ 시설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 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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