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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상레저 활동시 안전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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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관리 | 등록일 | 2007-07-13 | 조회 | 2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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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안전은 스스로 지켜야한다. - 수상레저활동은 수면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고속으로 질주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구명자켓 등 인명안전장비 착용은 물론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수상환경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필요하다. - 수상(水上)은 기상상태에 따른 수면상태의 극심한 변화, 암초․어망 등 보이지 않는 장애물의 존재, 선체동요․기관소음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통신수단과 접근성의 제한 등 육상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종자는 수상레저활동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조종자의 자주적 판단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항에 대처해야 한다. ◈ 날씨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수상에 날씨는 자주 변한다. 수상레저활동 전에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활동 중에도 현지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장비점검을 생활화 한다. - 레저활동 전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연료가 충분한지 물이 새는지는 없는지, 엔진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장비를 갖춰야 한다. - 조난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휴대폰이나 간단한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비상시에는 관련기관에 즉시 연락한다. 또한 뜻하지 않은 조난에 대비하여 연기나 소리로 조난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자기발연신호, 신호홍염, 호루라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야간레저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 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야간에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해등, 나침반, 통신기기, 야간 조난신호장비, 전등 등의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어야 가능하다. ◈ 조종면허 및 음주조종 금지 - 5마력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고무보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면허소지자와 동승하여 조종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조종이 가능하다. - 무면허 조종이나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조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조종면허가 취소된다. ◈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업무 협조 - 지자체 담당공무원이나 일반경찰관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단속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레저활동자에게 면허증 제시요구,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니 관계공무원의 안전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모터보트나,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장에는 사용되는 기구의 안전검사, 인명구조요원 배치,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등이 이루어져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다. - 하지만, 최근 이러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이 일부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등록된 사업장인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 14세 미만인 자녀를 보호자 없이 보트에 승선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바나나보트 이용시 파도의 충격으로 수상에 추락할 염려가 있고, 간혹 추락하면서 앞사람이나 뒷사람과 부딪쳐 얼굴과 머리에 부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모터보트를 타는 경우 급회전이나 과속으로 보트에서 튕겨져 나갈 수 있고 파도와의 충격으로 제자리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안전손잡이를 꼭 잡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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