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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참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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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예방참여요령
부서명
재난안전관리과
등록일
2006-03-02
조회
3523
첨부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