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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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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태도시과 건축담당 | 등록일 | 2009-07-31 | 조회 | 5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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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안내】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고용보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및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고용·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하며,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7조에 의거 시공자(건축주)는 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041-939-2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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