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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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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태도시과 건축담당 | 등록일 | 2009-07-31 | 조회 | 4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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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내】
1.「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사금액 3억원 이상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의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의 공사 등을 행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042-480-6306)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건설안전팀(☎042-620-562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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