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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고시 한시적 허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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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과 | 등록일 | 2023-06-30 | 조회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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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5850&fileSn=0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고시 한시적 허용 알림(발송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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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흰다리새우 모하 이식승인 기준변경 협의회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흰다리새우 모하 이식지역의 확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25g 이상 어미새우는 무병어미, 종자를 육종하고 있는 국가(미국령 하와이)에 한해 이식승인 ㅇ (변경) 25g 이상 어미새우는 무병어미, 종자를 육종하고 있는 국가(미국령 하와이 및 플로리다)에 한해 이식승인 * 단, 승인한도(10마리/제곱미터 이하), 규격(25g 이상) 및 기타조건은 변경사항 없음 ㅇ (허용기간) 2023.6.29.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 고시 정기 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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