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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수산공익 직불제(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및 접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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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3-03-31 | 조회 |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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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4516&fileSn=0 2023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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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산공익 직불제(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 및 접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사 업 명: 2023년 수산공익 직불제(소규모어가 직불제) 2. 신청기간: 2023. 4. 3.(월) ~ 2023. 5. 31.(수) 3.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4.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5. 지원금액: (직불금) 어가 당 연간 120만 원 6. 지급방법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자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점 검한 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7. 지급시기 :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시점부터 지급 8.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9. 기타상세사항: 고시/공고-일반공고 및 붙임파일의 사업시행지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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