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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치선박(선명 미상) 제거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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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8-09-18 | 조회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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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1111&fileSn=0 방치선박 제거 공고문_CACF.tmp.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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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소 관내 방치되어 있는 소유자 미상의 선박(2척)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2차)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방치선박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치선박 제거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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