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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류물(선박) 습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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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8-07-25 | 조회 |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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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9894&fileSn=0 표류물(선박) 습득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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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해양경찰서로부터 표류물(선박)을 인도받아 붙임과 같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분실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오니, 3. 표류물(선박)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유자의 신고가 들어온 기관은 군산시 해양수산과 자원관리계(063-454-2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8. 07. 25 ~ 08. 24(31일간) ○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게시판 ○ 공고내용 : 표류물 습득공고 붙 임 : 표류물 습득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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