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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선등록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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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8-06-15 | 조회 | 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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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9061&fileSn=0 어선등록 직권말소 반송문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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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 따라 어선등록 직권말소 처리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 송달 공고 내역 ○ 가. 공고기간 : 2018. 06. 12. ~ 2018. 06. 27.(15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내역 참조 붙임 어선등록 직권말소 반송문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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