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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어선 직권말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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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8-06-15 | 조회 | 912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9060&fileSn=0 공시송달공고문(어선직권말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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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법」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제2항에 따라 어업권 상실이 1년 이상 경과된 등록어선에 대한 직권말소(청문실시)예정 사실을 어선 소유자에게 통지하려고 하나,
2. 폐문부재 및 사망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시민소통관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우리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및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장 및 전국 시·군·구청장께서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연안어업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06.12. ~ 2018.07.05.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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