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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치 폐선 등 제거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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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8-06-12 | 조회 | 902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9023&fileSn=0 방치폐선공고_E3A.tmp.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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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항·포구 등의 공유수면 내에 소유자 미상의 폐선 등이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오염 유발 및 선박 입·출항을 저해하고 있어『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3. 방치 어선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이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18.6.11. ~ 2018.6.26.(15일간) - 공고대상 : 방치 폐선 등 26대(붙임의 공고문 참조) - 방치장소 : 창원시 구산면 원전, 구복, 장구 진동면 광암, 주도, 덕동 붙임 방치 폐선 등 제거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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