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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치선박 제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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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8-05-17 | 조회 | 731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38540&fileSn=0 [서식 5] 방치선박 제거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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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금남면 노량리 일원에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오염 유발은 물론 연안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소유자 미상의 선박이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제거 하고자 공고하오니, 3. 방치선박의 소유자를 알고 있거나 동 선박의 이해 관계자는 공고 만료일까지 우리군에 통보하여주시기 바라며, 귀 기관(단체)에서는 방치선박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치선박 제거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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