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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선등록 직권말소 청문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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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8-05-10 | 조회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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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8425&fileSn=0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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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업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어선에 대하여「어선법」제19조 규정에 따라 어선등록 말소 신청을 최고한 후, 어선등록 직권말소 하고자 「어선법」제3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통지하였으나 3. 이사,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8. 5. 8. ~ 2018. 5. 23.(16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공고문(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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