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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공시송달)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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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8-04-17 | 조회 | 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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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7924&fileSn=0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공시송달) 공고문(보령시 공고 제2018-587호)_449C.tmp.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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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어선법」제19조제2항 규정에 어업의 허가?면허?신고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등록말소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4. 13.(금) ~ 2018. 05. 03.(목) (20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공시송달)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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