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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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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3-04-17 | 조회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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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4677&fileSn=0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25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677&fileSn=1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74677&fileSn=2 수산업법시행령_신ㆍ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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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3-625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주요내용 - 양식장형망선 명칭 수정 - 신고어업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도구와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별도로 정함 - 미국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 법령체계 정비 - 어구보증금제도의 도입 - 수산부산물 처리업 지원 근거 명확화 - 업무의 위탁 신설 - 과태료 기준 정비 - 조업구역 표기방식 정비 ㅇ 의견제출: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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