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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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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1-11-19 | 조회 |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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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6741&fileSn=0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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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의 사용을 의무화 되어 미조치된 노후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한대상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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