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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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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1-09-08 | 조회 | 359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65530&fileSn=0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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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대기관리과-360(221.6.29.)호와 관련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관련 2. '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 면제된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측정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점유념하시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붙임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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