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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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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1-06-07 | 조회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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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제 출 인: 동오건설(주) ○ 용 역 명: (구)정의여고 식당동 철거공사 ○ 소 재 지: 서천군 성화로 37(장항읍 화천리) ○ 측정기간: 2021. 3. 29.~2021. 3. 30. ○ 작업내용: 석면건축자재(텍스: 113.32㎡,슬레이트:722.11㎡) 835.43㎡ 해체·제거 ○ 측정기관: (유)울림환경기술원 ○ 측정결과: 0.01 기준이내 (※붙임 석면비산측정 결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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