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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내 지정업체 작성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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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1-04-11 | 조회 | 1816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62056&fileSn=0 지정업체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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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지정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를 발급 후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확인 ② 확인서상 항목에 대하여 확인(하부 부식 상태 확인 필수!) ③ 차량의 전, 후, 좌, 우 사진 촬영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성능검사)'와 '대상차량 전, 후, 좌, 우 사진'을 대상자에게 전달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순서대로 관리대장 기입(추후에 관리대장과 대상자의 확인서를 대조하기 위함) ※ 관리대장과 확인서가 불일치하는 대상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추가로 지급청구에 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① 지급청구서 1부. ② 말소등록증 1부. ③ 통장 본 1부 ④ 대상차량 확인서와 차량 전, 후, 좌, 우 사진 출력물 각 부. 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신차구매 차량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⑥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⑦ 신차 등록증 1부. 기타 문의사항의 경우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50-43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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