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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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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1-03-03 | 조회 | 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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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1222&fileSn=0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공고.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61222&fileSn=1 21년 조기페차 지원사업 인터넷 신청매뉴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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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 3. 3.(수) ~ 3. 19.(금)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및 팩스 접수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 ○ (인터넷 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http://emissiongrade.mecar.or.kr)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 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조치) 완료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유효하며 이전 신청자는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함 ※ 인터넷 접수하는 경우, 구비서류의 경우 e-mail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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