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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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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12-14 | 조회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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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 개선과 적정한 소음 관리로 국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대상 정기검사 제도를 최초 도입(’14.2.6.)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1. 1. 1.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정기검사 대상을 확대 시행합니다. ■ 대상 -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 2018.1.1.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 ■ 신청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유효기간: 2년(신조차의 경우 최초주기 3년) ■ 항목: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 검사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소 ■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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