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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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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10-27 | 조회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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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속 안내 - 단속시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토.공휴일 제외) - 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저공해조치 자동차 등 ○ 단속방법 및 과태료 - 단속방법: 무인 단속 카메라(주요도로 내 설치) - 과태료: 1일 10만원(당일 최초 적발지에서 부과) ○ 단속유예 안내 - 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 대상: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신청 또는 저공해조치 불가 등록 차량 - 유예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환경보호과 신청 (방문, 메일, 팩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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