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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경기도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운행제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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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7-10 | 조회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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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는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시행시기: 2020. 12. 1. 부터 단속 ※ 장치미개발차량은 2020. 12. 31.까지 한시적 단속제외(2021. 1. 1.부터 단속) - 시행지역 서울시, 경기도 전역 - 시행기간: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4개월간) - 제한시간: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토, 일요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제한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위반 시 조치사항: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http://news.seoul.go.kr/env/archives/505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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