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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가측정 결과 보고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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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7-07 | 조회 |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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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5368&fileSn=0 자가측정 결과 보고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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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 주기적 보고의무 부여 등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66호, ’20.5.27.)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0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분 부터 보고 토록 안내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사업자가 반기별 자가측정결과를 관계기관에 서면보고하거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 및 보존 2. 참고로 대기배출사업장(4~5종 포함)이 자가측정 결과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하려는 경우에는, 측정결과 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까지 입력해야 됩니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 보존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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