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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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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5-10 | 조회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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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4110&fileSn=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4110&fileSn=1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예(연장)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4110&fileSn=2 유예 사유 및 인정 기간, 필요 서류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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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시행일자 ? 2014. 4. 7.부터 - 유효기간: 2년(신조차 3년) ■ 정기검사 대상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 유예 가능 - 사용신고필증,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사유 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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