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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관련 메탄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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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4-10 | 조회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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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3582&fileSn=0 코로나-19 관련 메탄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요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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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메탄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유의사항〉 ○ 메탄올은 소독제 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과 달리 고독성 물질이며, 흡입시 중독 위험이 있으므로 소독제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물질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등 비대면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실명?연령 등을 포함한 본인인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구매하여야 합니다. ○ 시약류는 시약 용기에 표시되어 있거나 동봉된 시약정보요약서를 확인하여 정해된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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