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안내 | ||||
---|---|---|---|---|---|
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3-23 | 조회 | 667 |
첨부 | |||||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 대 상: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 납부기한: 당초 2020.3.31.→ 변경 2020.6.30.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