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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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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9-11-26 | 조회 | 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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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0518&fileSn=0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문.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0518&fileSn=1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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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서천군의 5등급 차주에 대해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본문과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노후 경유차(LEZ) 운행제한 - 대상지역: 서울시 전지역 + 수도권 (상시) - 운행제한대상: 5등급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 중 저공해명령 미이행차량 ※저공해명령: DPF부착, LPG엔진개조, PM-NOx저감장치 부착 - 과태료: 1회 경고, 2회부터 1월 1회 20만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대상지역: 서울시 전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 운행제한대상: 5등급 차량 (경유, 휘발유, 가스 차량) -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대상지역: 서울시 종로구, 중구 15개동 - 운행제한대상: 5등급 차량 (경유, 휘발유, 가스 차량) - 과태료: 1일 1회, 25만원 (붙임1) 운행제한 안내문(서울시) 1부. (붙임2)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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