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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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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9-10-23 | 조회 | 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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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0052&fileSn=0 운행제한 안내문(서천군).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0052&fileSn=1 저공해조치 사업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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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 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① 시행시기 : 2020년 상반기 예정 ※수도권은 시행 중 ② 제한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③ 대상지역 : 충남 전 지역(전국 동시 추진) ④ 단속방법 : 단속카메라 등 ⑤ 위반차량 조치: 과태료 10만원 (1일 1회)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①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전국대상) ② 시행시기 : 시범운영(2019.7.1.부터) / 과태료부과(2019.12.1.부터) ③ 제한시간 : 06시~21시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④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15개동) ⑤ 위반차량 조치 : 과태료 25만원 (1일 1회) ⑥ 유예대상 : 붙임파일 참고 상기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군에서는 해당차량 차주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저공해조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041-950-4332)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운행제한 안내문 1부. (붙임 2) 저공해조치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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