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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시스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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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이인복 | 등록일 | 2008-07-29 | 조회 | 4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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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4일부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종이 인계서 대신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3항 ○ 사용방법 : Allbaro시스템(www.allbar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시스템 사용 Allbaro시스템은 기존에 서류로 작성해왔던 인계서, 대장작성, 실적보고서 등의 작업을 인터넷 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또한,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경우 전산입력 없이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통해 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관리의 선진화를 이루었습니다. 만일, 8월 4일 이후 해당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RFID방식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대전충남지사(☎041- 860- 7711)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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