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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 사육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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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이기항 | 등록일 | 2008-06-03 | 조회 | 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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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7년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개 사육시설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 사육하는 시설 면적이 60제곱미터(사육케이지 포함)이상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ㅁ 개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1. 설치신고대상: 개사육면적 60제곱미터이상인 시설(사육 케이지 포함) 2. 설치신고기한: 2008.09.27.까지 3. 처리시설 설치완료기한: 2009.09.27.까지 4. 기타사항 문의: 군청 환경보호과(041-950-4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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