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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쓰레기삼진아웃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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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행정담당 | 등록일 | 2004-04-28 | 조회 | 4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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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삼진아웃제 시행 안내
2004. 5.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과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은 불법쓰레기 수거를 지연하는 쓰레기 삼진 아웃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쓰레기수거 지연으로 인하여 당분간 불편이 있더라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하시고,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시기 : 2004. 5. 1일부터 ◎ 시행지역 : 서천군 전지역 ◎ 시행대상 : 규격봉투 사용치 않고 배출된 쓰레기 ◎ 시행방법 : 불법쓰레기의 수거를 단계별로 지연 1차-3일, 2차-7일, 3차이후-10일이상 ※ 불법투기자 신고전화 : 950-4335 또는 국번없이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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