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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소규모사업장(대기 4, 5종) 대기배출원조사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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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5-06-10 | 조회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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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FileId=FILE_000000000187948&fileSn=0 [붙임1]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hwpx ![]() ![]() ?atchFileId=FILE_000000000187948&fileSn=1 [붙임2]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87948&fileSn=2 [붙임3]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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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등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대기배출원조사 대상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개요 ○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대기 4, 5종) ○ 제출기한: 2025. 8. 14.(목)까지 ○ 제출방식: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출 ※ 아래 방법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붙임1] 참고, (문자(수신전용)) [붙임1] 참고 - (SEMS) sems.air.go.kr 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기능 제고예정(6월말) -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우08389) ○ 작성문의: [붙임1] 참고 ※ 6.25.부터 운영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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