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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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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1-11-22 | 조회 | 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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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시행시기: 매년 12월~3월(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6시~오후9시 - 단속대상: 전국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지역: 서울, 인천, 경기지역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 과 태 료: 1일 10만원 - 단속예외: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2.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 시행시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 단속방법: 운행제한 카메라 - 과태료 : 1일 10만원 - 단속예외: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영업용 차량 단속 및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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