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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기타수질오염원관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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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2-19 | 조회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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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2187&fileSn=0 물환경보전법(기타수질오염원 관련).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2187&fileSn=1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2187&fileSn=2 [별표 19]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87조 관련).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52187&fileSn=3 [별지 제37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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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기타수질오염원관련) 알림
- 주요개정사항 : 렌즈제작시설이 있는 안경원, 조류인플루엔자등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15제곱미터이상)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 - 적용시기 : 2021.1.1.부터(2021.6.30.까지 신고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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