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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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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림과 | 등록일 | 2004-02-09 | 조회 | 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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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10,000㎡미만 농가의 영유아(0∼5세)가 아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공립 사립 유치원 # 지원금액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 교육비 : 국공립 사립 유치원 취원아를 대상으로 하되 ┌ 만 5세아에게는 입학금과 131,000원/월 범위내 수업료 납부액 └ 만 3∼4세아에게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수업료의 50%수준 #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에 의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취원아 중 교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기타 자세한 사항: 군청950-4102, 읍면 산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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