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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은퇴농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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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홍경숙 | 등록일 | 2003-11-13 | 조회 | 3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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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림과 농정담당 홍경숙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서천지사(지사장 조근상)에서는 고령농으로 벼농사를 은퇴할 경우 농지매도시 1ha당 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지급하고 5년이상 장기 임대의 경우 1ha당 2,977천원을 일시지급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농가는 10년 이상 벼 농사에 종사한 63-69세의 고령농업인으로 대상농지는 3년이상 자경한 2ha이내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으로 제한됩니다. 지급조건은 대상농가가 벼농사에서 영구히 은퇴하여야 하며,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농지(답)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매도이양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 이양하는 경우입니다. 매도 이양의 경우 1ha당 연 2,896천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63세 농가의 경우 70세까지 총 8년간 약2,300여만원을 매월 24만원씩 분할지급받게 됩니다. 기타 경영이양직불제 시행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농업기반공사 서천지사(정재훈 041-953-2527, 홍경숙 041-950-4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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